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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16:00경 군포시 당정동 대원칸타빌에서 의왕시 경수대로 오전동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2. 16: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 오전동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군포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할 경우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한 끝에 위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수원에서 안양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던 E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23세)가 위 테라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꾼 끝에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G(여, 52세)가 운전하는 H 쎄라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에, 피해자 F를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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