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앞 교차로를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궁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 이륜차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는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이륜차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