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38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영업용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선진상운 주식회사(이하 ‘선진상운’이라 한다)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B은 2012. 8. 3. 02:21경 서울 중구 E 인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시장 방면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차로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피고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승객인 F가 경부염좌, 견관절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12. 4.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3,794,96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중 1,450,95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B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운전자인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F에게 지급한 공제금 중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구상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2,344,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이 피고의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