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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34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5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가해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나. 피고 B는 2009. 6. 20. 16:5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홍화브라운빌 201동 앞길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차도를 건너던 F을 충격하여 정강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C의 자녀인 위 F에게 원고의 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42,458,650원을 지급하였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가입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아 위 F에게 최종적으로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32,458,650원(=42,458,650원-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와 소유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F의 보험자로서 위 F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 42,458,65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2,458,650원(42,458,650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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