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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3 2018가단581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44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철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연대보증 하에 2016. 1. 1.부터 2018. 2. 13.까지 가설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선정자에게 153,441,560원의 철강파이프 등을 판매한 후 500만 원만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48,441,5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12. 8.부터, 피고 선정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가 2018. 12. 20.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주시 D 소재 지상건물 중 E호와 F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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