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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8고합26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MD로 일하던 중, 2018. 5. 7. 06:00경 위 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만취한 상태로 위 클럽에서 나와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E모텔’ F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같은 날 06:40경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공소제기된 준강간기수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간미수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 화장실에 갔다

온 후 술에서 깼다고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여 그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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