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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고합36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인터넷 친목도모 카페에서 만난 사이로 2015. 6. 6.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자 4명, 남자 3명의 위 카페 회원 7명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7. 02:00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F’ 펜션의 ‘G’ 방에서, 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만취하여 침대 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I 문자 등 첨부) 위 문자메시지 중 J이 보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합의 하에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으나 술에 취하고 피곤하여 성교까지는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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