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 299조는 ‘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간죄는 정신적 ㆍ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하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보호 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 강간죄에서 말하는 ‘ 심신 상실’ 이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ㆍ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 항거 불능의 상태’ 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 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