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0. 02: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담배 피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던지고, 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피해자들 앞쪽으로 집어던지며 “파묻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176』 [전제사실 : F 마을 분쟁 개요] 제천시 F 주민들은 G(現 마을회 이장, 2020. 1. 6.~)을 지지하는 주민들과 H(前 마을회 이장, 2018. 1. 1. ~ 2019. 12. 31.)을 지지하는 주민들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예컨대, G이 2019. 12. 21. 개최된 마을회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이장으로 선출되자, 前 마을회 이장 H과 그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2019. 12. 21.자 정기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I(G을 지지하는 주민, 이 사건 피해자들 중 1인)가 소집한 것이므로 그 이장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고, I의 마을회 소집 행위는 이장 H의 마을회 총회 소집과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I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제천지청 2019형제4207호로 접수되어 2020. 2. 5.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하였고, 이에 I는 H을 ‘마을회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 제천지청 2020형제914호로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하는 등, 그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H을 지지하는 피고인은 '새로 이사를 온 I가 위 G에 동조하여 F 마을에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
'고 생각하고 I 등을 위협하거나 비난하여 F 마을을 떠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 모욕
가.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1. 1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