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1.13 2020고단16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C은 B 마을 이장이다.
가. 2020. 2. 1. 경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11:30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B 마을 회관에서, 피해자가 마을 이장 임에도 피고인의 거름 비료를 신청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민 E 등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에게 씹구멍을 벌려 주고 이장을 한다, 낯가죽 두껍게 이장을 한다, 야 이년 아,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2. 2. 경 모욕 피고인은 2020. 2. 2.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인회 회장과 회비 문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던 중 전날 피해자와 다툼한 문제로 화가 나 주민 F 등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구멍을 벌리고 무슨 낯짝으로 다시 들어 와 이장을 해, 이장 내 놓아 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