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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2.16 2014나179
용역대금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 등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설립 등 1) 제천시는 2008. 4. 22. 제천시 B(이하 ‘B’라고 한다

) 마을회(대표자 이장 P)와의 사이에, B 일원에 시립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천시가 B 마을회에 2009.경부터 2011.경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16개의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60억 8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B 주민들은 2008. 12. 16. R 등 13필지 합계 71,600㎡ 지상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Q을 설립하였고, 2009. 5. 7. 이 사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양축 및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B 이장인 P은 Q 설립시부터 2011. 12. 16.까지, 2012. 7. 18.경부터 불상시까지 Q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2. 1. 18.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피고 회사 대표이사 취임 전에는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였다), 대표이사 재직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조성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나 Q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B 마을회의 청구에 따라 제천시가 B 마을회에 지급하고, B 마을회는 이를 그 용도에 따라 피고 회사와 Q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집행된다. 나. 원고 회사와 Q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 회사는 2009. 12.경 주식회사 남강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Q의 이 사건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입찰 및 현상설계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0. 5. 7. Q과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48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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