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 피고의 지위 등 1) 제천지역 축산업자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08. 3. 31. 가축분뇨처리 등을 목적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인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2) 그 후 피고 법인은 2011. 4. 제천시 의병대로 1190(자작동 104)에 축산업자로부터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로 만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리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제천시 소재 소하천인 자작천의 상류에 맞닿아 있다. 4) 원고 마을회는 제천시 자작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민공동체인데, 그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자작천변 하류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작천변의 천층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의 액비 유출 사고의 발생 등 1) 2011. 8. 13.경 피고 법인 측 직원의 과실로 이 사건 처리시설 내 액비저장소에 있던 액비 10톤이 넘쳐 자작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제1차 유출 사고’라 한다
). 이에 원고 마을회 주민들은 공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사건 처리시설 진입로 부근에서 제1차 유출 사고에 항의하는 집회, 시위를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 법인과 원고 마을회는 2011. 10.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하고, 이 사건 이행각서 제1항에 의하여 원, 피고 사이에 성립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만약 지난번(2011. 8. 13.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유출된 물질사고)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자작동 마을에서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