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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13 2011고단7100 (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29. 20:1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2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향하여 “사기, 협박죄로 교도소에서 몇 년 감옥살이 사기죄로 몇백만 원의 벌금처벌을, 벌금처벌을 받은 파렴치범. 이 파렴치범, 사기꾼은 툭하면 서류를 위조하여 제멋대로 내용증명을 발급하여 입주민들을 협박하지를 않나”라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사실은 현장설명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향하여 “샤시코킹공사를 한답시고 주민들 몰래 동대표들이 우리들의 피 같은 돈인 3,200만원을 썼답니다. 주민들 몰래 주민 돈 3,200만원으로 샤시코킹공사를 하였답니다. 이런 식으로 도색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공사금액이 1억 800만원이나 하는 공사를 주민들 몰래 하였답니다. 주민여러분, 불법행위를 자행한 동대표들을 해산시키고 처벌합시다”라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 동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5. 18: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2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향하여 “이 여자가 동대표 회장이라는 여자예요. 남편이 사기꾼이면 마누라가 사기꾼,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 F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5. 10:18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실 과장, 경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F에게 "어디 사기꾼 사기 쳐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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