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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278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29.경 서울 도봉구 C, 지상 1층 및 2층에 위치한 D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현물출자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5. 1.부터 2021. 2. 28.까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운영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현물출자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원) 특약사항

4. 협의사항

가. 이익금 배분은 월 사백만원(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100명 이상 현원을 유지할 경우 이익금을 월 오백오십만원(5,500,000원)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후인 2017. 10. 1.부터는 이익금 배분은 월 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계약 만료 시 유치원 반경 2km 내 유치원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5.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유아교육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시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 제4,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보증금 반환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인 피고가 위 유치원의 시설사용권 및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5개월분의 사용료 합계 25,000,000원을 공제한 7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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