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가합611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한다)의 설립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6. 3. 11.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을 수탁받아 2016. 7. 25.부터 2021. 7. 25.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보증금은 700,000,000원(= 운영보증금 650,000,000원 시설투자금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1차 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은 6,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4. 1.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을 다시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보증금’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보증금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공동운영에 대한 업무 및 보증금 반환 계약서 위탁운영자 : 피고 수탁운영자 : 원고 목적 : 이 계약은 이전 16년 3월 11일 유치원 공동운영계약을 다시 반환 및 이전, 환수하는 것에 목적을 둔 계약이다.

따라서 이 전 계약과 별지를 근거로 반환 및 이전, 환수를 진행한다.

2. [계약기간 및 보증금 반환시점] 원고는 위 유치원을 운영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8년 4월 1일까지 피고에게 인도하며, 보증금 반환 시점은 이전 계약의 종료일인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4. [환수운영기간 보장] 환수운영기간은 40개월이며 이 운영기간에 원고는 피고의 원 운영에 일체의 관여가 없도록 보장한다.

10. [계약의 해지] 피고와 원고는 계약 시점 이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