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치원의 관리운영 및 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08. 9. 2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보조금 1,392,065,11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D유치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보조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8. 9. 25.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6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25.경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08,34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이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수익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유치원이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08. 9. 2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받은 보조금 1,392,065,110원은 이 사건 유치원의 소유라는 전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E에 대한 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였다는 것인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은 E가 1997. 3. 3.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유치원의 상호에 불과하고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피해자 D유치원의 소유가 아닌 그 설립자인 E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