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12.부터 피고의 별지 2 기재 건물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의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30.경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C로부터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0㎡(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을 부지로 점유하면서 C에게 차임으로 매년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임료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선내 부분에 대한 2017. 7. 10.부터 2018. 7. 9.까지의 차임은 7,007,000원이다.
다. 한편,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613.9/26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와 소외 C는 2019. 2.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지료를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8호증의 1, 2, 3,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선내 부분에 대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공유물관리방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을 구한다.
3. 판단
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민법 제628조), 10년 넘게 차임 변동이 없었고, 임료감정에 따른 이 사건 선내 부분에 대한 차임이 약정차임의 14배가 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내 부분에 대한 차임은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