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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21 2015가단9420
차임감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12.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동의하며, 다만 차임을 월 1,300,000원으로 낮추어 달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차임감정 결과, 이 사건 상가의 2015. 8. 27.부터 2016. 3. 26. 사이의 차임은 보증금 50,000,000원에 월 1,623,720원으로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이래로 위 상가에서 가까운 C역이 2012. 10. 23. 이전하고, 위 상가에서 멀리 떨어진 C시외버스터미널의 증설운행 및 가격파괴 운행으로 위 상가 가까이에 있는 C고속터미널의 이용객이 줄어들었으며, 위 상가에서 가까운 창원지방법원 C지원이 2014. 2월에 다른 곳에 이전하는 등으로 주변 상권이 정체되고 인근 상가의 차임이 30% 정도 내렸다.

이는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현저한 사정변경이다.

판단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8조). 이러한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책임 없는 사유로 사정변경이 있었고, 처음 맺은 계약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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