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C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2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2년 정도 경과되었으나 2019. 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월 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10% 증액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9.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2,2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2019. 10.부터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증액청구를 하였고, 위 증액청구에 따라 2019. 7.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은 5% 증액된 월 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되었으나, 피고가 2019. 7.부터 2019. 9.까지의 증액된 차임 중 330,000원, 2019. 10.부터 2019. 12.까지의 증액된 차임 합계 6,9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와 2019. 12.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7,260,000원(=330,000원 6,930,000원) 및 2020. 1. 1.부터 위 상가 인도일까지 월 2,31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