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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8나142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6행의 “증인 G”를 “제1심증인 G”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3쪽 제3행부터 제5쪽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차임증액청구권의 인정 여부 1) 임대목적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차의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그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서귀포시 C 대 5㎡, D 대 79㎡, E 대 304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3년경 1㎡당 544,000원 ~ 547,000원이었는데, 2019년경에는 1㎡당 약 2배 이상 오른 1,136,000원 ~ 1,392,000원인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경우 2013년경에는 약 3억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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