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76,728원 및 그 중 62,407,831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분할상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62,776,728원(원금 62,407,831원)에 해당하는 해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B이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고도 가담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그 대출계약은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대출약정의 성립 피고는 B이 사고가 난 외제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수리 또는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B의 요청대로 피고의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16. 6.경 피고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감도장 등을 B에게 교부하였다.
B과 C은 2015년식 중고 차량 Mercedes Benz E350 BlueTEC 4Matic(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매입하기로 하고, 2016. 6. 17.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6,950만 원을 이자율 10.84%, 연체이자율 19%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오토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약정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때에, 원고의 직원은 피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다음, 구매한 차량, 대출금액과 월 상환액, 결제일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답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7~1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