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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11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D이 여러 세대의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지인인 E으로부터 듣고,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D이 빌라를 구입하는 대신 1세대당 100만 원씩 받기로 하였고, 이어 D이 빌라 매입 잔금을 치르기 위해 매도인 G, H에게 교부할 F 명의의 차용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스스로 51,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서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G, H은 배경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차용증서를 위 회사에 교부하였고, 위 회사가 F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차용증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허술해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D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103. 12. 24.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F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백지 용지에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백지 용지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D에게 교부하였는데, D이 위 백지 용지를 이용하여 51,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G, H에게 행사하였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주완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2. 31.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2-1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D이 2012. 8. 8. 나에게 말하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백지 용지에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F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과 백지인 A4용지에 F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는데, D이 위 용지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51,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G,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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