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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31 2012고정87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세원합동법률사무소에서, C 변호사로 하여금 “D는 2009. 7. 초순경 피고인에게 차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를 뽑을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차를 사서 빌려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E 쏘렌토 승용차를 뽑아 주었는데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2009. 11.경 회사운영 때문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2통을 떼어주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차량을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2010. 8. 30. 서울 중랑경찰서에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2009. 11.경 기존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던 중 F이 담보를 요구하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9. 11. 18.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제반 서류를 교부한 것임에도 위 D가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현대캐피탈에서 피고인의 예금을 압류하자 위와 같이 위 D가 무단으로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위 현대캐피탈의 압류에 대항하고 나아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가 피고인 명의의 E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는지도 모르는 채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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