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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20 2017고단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27』 피고인은 2017. 6. 23. 21:00 경 대전 유성구 신선동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사실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 보이 저 오토바이 1대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 6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화물 운송으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59 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09』 피고인은 2017. 6. 29. 경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캐논 700d 카메라 ’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카메라 구매 대금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8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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