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0961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채권자인 태안농업협동조합이 배당요구를 하여 2007. 2. 8. 그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훨씬 지난 2017. 1. 12.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2.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