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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493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2,984,027원과 그중 38,666,727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2의

나. 항에 기재된 “금 1,300의 한도 내에서”는 “금 2,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의 오기이다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부 기각 부분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순번 1번 외환카드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채권의 대출일자는 2002. 1. 11.이고, 외환카드가 원고에게 이 채권을 양도한 2009. 12. 10.로부터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훨씬 지난 2016. 12. 8.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2012. 1. 31. 원고와 순번 1번 외환카드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액채무 일시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계약을 맺었고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이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조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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