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466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083,775원 및 그중 120,680,442원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경매절차에서 2012. 3. 5. 원고에게 676,545,6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이 배당표는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7. 2. 20. 신청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