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5416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멸시효 항변 : 인용 1) 국민은행 신용카드대금 채권 : 갑 제5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2004. 3. 5.부터 대금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도받은 2009. 12. 10.로부터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함. 2) 신한카드 신용카드대금 채권 :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8964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2004. 7. 25. 확정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이미 지난 2017. 1. 26. 신청됨. 2.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