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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625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피고인의 부 피해자 C(남, 60세),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63세)와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용돈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3. 6. 17: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E아파트 314동 1304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에게 “월급은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월급 받아도 대출금 이자, 공과금, 생활비 쓰고 나면 돈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용돈 달라고 할까봐 미리 돈이 없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4. 04: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오늘 대리운전 해서 돈 벌은 것 어떻게 하였냐”고 하면서 화를 내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현관문 앞에서 "야, 이 씹할 놈아. 돈 벌은 것 내 놔라. 때려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촬영), 수사보고 일반진단서 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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