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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건물 402호에서, 잠을 자던 중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이 방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꺾어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여, 3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현관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경 경남 양산 부근에서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1세)이 이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무릎에 덮었다는 이유로 ‘씹할 년,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의 상의를 함부로 무릎 덮는데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목시계를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7. 19:0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107동 1404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투정 섞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청소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22:0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107동 1404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현관문 앞까지 끌어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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