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0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경찰관 순경 F, 순경 G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 맞다이뜰까, 내 아들 뻘 되는 새끼들한테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겠냐, 좆만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등이 또다른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위 F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찰관들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씨발 마음대로 해라, 갈 때 까지 가 보자, 씨발 어린놈의 개새끼, 니는 나이 먹으면 다가 씨발 내랑 친구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설치된 피습방지용 격벽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며 위 F이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