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가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좌회전 시 다른 차로의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284,4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