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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882번길 광산교차로를 첨단지구 쪽에서 하남공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위 좌회전 차로에서 만연히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882번길에 있는 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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