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스코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오치사거리 방면에서 31사단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포켓차로에서 D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31사단 방면에서 우치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스코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