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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83 하남우체국 앞 사거리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하남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15,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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