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967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목록 기재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목록 기재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