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26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