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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371 판결
[음란문서제조][집19(2)형,091]
판시사항

음란문서제조죄의 판단에 그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확정이 없음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음란문서제조죄의 판단에 그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확정이 없으므로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노”는 뒤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그 주제나 표현에 있어서 선정적인 작품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 작품을 음란 문서라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유죄판결의 이유로서 피고인은 1958경부터

1968.11.경까지 간에 경기도 수원시 (상세번지 생략)에서 변태적인 남녀가 동거하며 성교하는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서 별지기재 내용과 같이 직접적으로 성에 관한 노골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을 묘사하여 통상인으로 하여금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기에 족한 내용이 계재된 제목“ (생략)”라는 소설을 저서한 다음 1969.4.경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소재 (명칭 생략) 인쇄공장에서 전시소설 1,500부 계금 450,000원 상당을 인쇄하여 음란문서를 제조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직접적으로 성에 관한 노골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별지로 표시함이 없음으로 제1심 판결은 결국 유죄 판결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원심 역시 제1심 판결이 어떠한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인가를 확인함이 없이 만연 제1심이 이 작품을 음란문서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추상적인 판단을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 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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