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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129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8(1)형,046]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환송전의 원심이 변론을 열어 증거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환송후의 원심으로서도 환송전의 위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시 변론을 열고 당사자로 하여금 대법원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점에 관하여 사실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변론을 들은 후에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제1심 법원이 적법히 조

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대한 범죄사실은 이

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제1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 하였다고 믿을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대법원이 68도128 상고사건에서 제1차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고 있으며 환송전 원심에서는 사건 항소심으

로서 변론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진술을 듣고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검증과 증인신문을 하

고 있으므로 환송후의 원심으로서는 의당 환송전의 이상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시 변론을 열고 당사자로 하여금 대법원판결의 파기 이유로 하는 점에 관하여 사실 진술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변론을 들은 후에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만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변론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을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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