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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7.19.선고 2006노37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음란물유포등)

피고인

AAA, 자영업

항소인

피고인

검사

XXX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고정3319 판결

판결선고

2007. 7.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씨방 손님들에게 제공한 원심 판시 동영상은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중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저장한 것이어서 음란물이 아님에도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 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기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 · 서술의 관련성, 표현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표현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그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에로 DVD 16장의 내용 중 남녀간의 성교행위 장면만을 뽑아서 편집한 뒤 이를 피씨방의 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편집된 동영상은 오직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을 뿐 예술성이나 작품성은 전혀 없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이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법원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에로 DVD 16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하여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용표

판사김혜진

판사문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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