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7.12 2017도20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과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