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2 2017도20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과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