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인터넷 'D'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5. 1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출해도 되냐, 같이 살자, 택시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이 어려워 원거리인 주거지에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0. 03:00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다음날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각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간음유인의 점에 관하여 1 간음목적유인죄에서의 ‘유인’이란 피해자의 지려천박ㆍ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기망ㆍ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