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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요리집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전체지능지수 45 이하, 시각운동통합연령 6세 2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 사회연령 8세 7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4.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교통비가 없어 전주에 가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1만원을 교부하여 준 후, 버스를 타고 전주로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 22:00경 전주시 덕진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

1. 진단서, 감정회보서

1. 장애인성폭력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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