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3:30 경 서울 서대문구 D 근처 ‘E’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일했던
F 광화문점의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피해자 G( 여, 34세 )를 처음 만나게 되어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은 2016. 10. 1. 01:30 경 위 식당 근처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해자는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위 H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함께 따라 온 일행인 I에게 자신이 혼자 피해자를 데려 다 줄 테니 들어 가라고 한 다음, 같은 날 03:5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모텔 앞으로 가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끌고 위 모텔 501호 방 실에 들어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올 때부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 또는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그 부분은 위와 같이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6. 10. 1. 04:00 경 위 방 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10. 1. 05:25 경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계속 밀쳐 내고 방 밖으로 수 회 도망 나오자, 피해자의 팔목 등을 잡고 다시 강제로 끌고 갔는데, 피해자를 강제로 방안으로 다시 끌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