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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14 2017노224
살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했던 모텔 방( 이하 ‘ 이 사건 모텔 방’ 이라 한다 )에서 ‘ 죽여 버린다’ 는 등의 말과 사람이 벽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는 옆방 투숙객의 진술은 이 사건 모텔 방에서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음이 추정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하여 두부 및 흉 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는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파열된 이상 머리 부분에서 피고인이 폭행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모텔 6 층에서 추락하는 경우 본능적으로 양손이나 양팔을 바닥에 짚을 것이 예상됨에도 부검결과에서 양손과 양팔의 골절이나 골절된 뼈가 밖으로 노출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두부와 흉부 등이 바닥에 먼저 닿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처들 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하였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모텔 방 창문 및 창문틀에 있던 감정 불능의 지문과 장문은 현장 감식 관 N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상의의 오른팔 부분이 오른 손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문에 직 조흔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자살할 동기가 전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는 충분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방에서 피해 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 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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