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4.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 1974. 12. 4. 제1종 대형운전면허, 1980. 7. 29.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장현동에 있는 딸기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취기가 충분히 가라앉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②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위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는 물론, 어렵게 취득한 개인택시면허까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점, ④ 원고는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개인택시 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처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⑤ 1997. 1.경 쌍방과실로 경미한 인명피해 사고를 한 차례 낸 것 외에는 별다른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