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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구합57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4.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 1974. 12. 4. 제1종 대형운전면허, 1980. 7. 29.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장현동에 있는 딸기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취기가 충분히 가라앉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②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위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는 물론, 어렵게 취득한 개인택시면허까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점, ④ 원고는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개인택시 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처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⑤ 1997. 1.경 쌍방과실로 경미한 인명피해 사고를 한 차례 낸 것 외에는 별다른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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