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8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택시를 정차하자 동인의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잠시 담배를 사러 간 상태이므로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