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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8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택시를 정차하자 동인의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잠시 담배를 사러 간 상태이므로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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