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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정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0:30경 전남 완도군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자신과 같이 있던 F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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