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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56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0:45경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E역 부근에 있는 F제과점 앞길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G(여, 20세)를 태운 택시가 그곳에 정차하자 위 택시에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그대로 보낸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잠시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옆에서 부축한 다음 같은 날 01:02경 같은 구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수사, 현장 CCTV 자료 발췌 및 분석,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 기사 상대 수사,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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