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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잠실동) 잠실새내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술에 취하여 택시 진로에 대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1차례 밀어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2:1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정문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목 부분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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